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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지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2024년 12월 5일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사유일까요. 바로 확인해보시요.
정리된 내용이 있고, 바로 원문도 같이 첨부해두었습니다.
탄핵은 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유도 헌법적 위반 사유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위반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을 억제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여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및 국헌문란 시도로 간주되며, 권력 분립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기엔 아쉬우니, 꼭 전문으로 확인하세요.
Q1: 탄핵소추안이란 무엇인가요?
A1: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또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가 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소추안이 통과되면, 해당 공직자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Q2: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2: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안건에 대해 심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Q3: 탄핵소추안 발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3: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발의됩니다. 소추안은 의원 1/3 이상이 서명하면 발의가 가능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Q4: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4: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해당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위에서 해임되며,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Q5: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5: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해당 공직자는 계속해서 직위를 유지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했다고 해서 바로 직위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Q6: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6: 국민들의 의견은 탄핵소추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탄핵을 위한 정치적 압박과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적 관심과 반응은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7: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나요?
A7: 예,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결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시작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안건에 대해 심판을 진행하고, 해당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별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심리한 뒤, 공직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판이 완료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탄핵이 확정되면 직위 해제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확정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탄핵이 확정된 공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책에 복귀할 수 없게 됩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복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에 그대로 복귀하며, 그 직책에서 임기를 계속 수행합니다.